□ 들어가며
각종 체험단, 쿠팡파트너스, 협찬 등등..
사실 이런 종류의 광고를 하며 수익을 얻는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부족한 능력으로 시도하진 못했다.
그렇게 많은 광고를 보며 이렇게 까지 해도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필.. 이제 도전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지침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잘된 것 같다. 기왕 이래 된 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광고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당하게 인정을 받아보는 것이다.
그럼 12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보자.
□ 보다 쉽게 '광고'와 '협찬' 글을 구분
12월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그동안 현행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각종 매체를 통해 추천, 보증을 하며 광고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끝부분이나 앞부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표시하면 되었기에, 보통 포스팅의 끝부분에 잘 보이지 않게 게시하였지만, 이젠 무조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광고인지, 개인 포스팅인지 구별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1일부터 발행된 게시물에 해당되며 이전 발행글에는 소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 구매 링크를 통한 수수료,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 시에도 공개 필수!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진행하는 미래, 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마케팅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 SNS 등에 할인 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해당하는 예시도 추가되었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예시에 추가
□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핵심은 결국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광고글들이 많았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이런 지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기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나도 능력을 키워 당당하게 광고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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